김학의, 결국 불출석…강제수사권 無 조사단 “연락 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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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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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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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라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조사단의 활동 기간 3월 말까지라 이대로 진상규명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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