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세차·블랙박스 삭제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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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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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차량을 세차하는 등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 뺑소니 택시기사가 도망친 지 67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황모씨(63)를 7일 구속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앞바퀴로 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오토바이를 몰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위에 넘어졌고, 이후 황씨의 택시가 도로에 가로로 누워 있던 A씨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황씨에 앞서 주행한 택시운전자 B씨는 도로 위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피해 갓길에 정차했다. 하지만 황씨는 A씨를 피하지 못했고, B씨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사고 현장을 신고하는 사이 달아났다. B씨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람을 친 것이냐고 묻는 B씨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는 황씨의 음성이 담겼다.

경찰은 황씨가 달아난 이후 주변 CCTV와 주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황씨의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황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차량을 세차하는 등 사고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이 발견돼 긴급 체포됐다.

황씨는 이어지는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차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데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던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황씨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황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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