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착각’ 경찰에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1시 23분


코멘트
법원이 손님을 가장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상가 4층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대가로 14만 원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월1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 여성 B 씨를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 씨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