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부인한 전두환…치열한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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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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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있다” vs 全 “헬기사격 없었다”
명예훼손 인정 민사 판결 영향도 주목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씨(88)가 첫 공판기일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을 두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PPT 자료를 이용해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가 1997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적시된 “광주에서의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도 2017년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확정판결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1996년 전씨에 대한 판결과 수사기록을 보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다수의 진술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계엄사 관계자의 진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군 내부문서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사격은 없었고, 설령 헬기사격이 있었더라도 5월21일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전씨의 회고록은 1995년 서울지검 자료 등을 보면 전씨는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모욕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자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할 때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전씨 측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9월13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이 판결이 이번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사재판부는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었다.

법원은 전일빌딩 총탄 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감정서와 헬기사격을 실제로 본 다수의 목격자들 진술, 전교사가 작성한 전투상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1980년 5월22일 접수된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폭동이 확산된 군 단위에는 상공을 감시정찰 비행해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도 명예훼손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법원은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한편 전씨에 대한 재판은 4월8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속개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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