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위법행위 강원도내서 40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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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의 황태덕장에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의 황태덕장에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강원도내에서는 총 4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까지 총 40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7건을 고발하고, 33건은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증가했다.

현직 조합장 A 씨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수지 예산과 사업 계획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생일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 1인당 2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총 77만8000원어치의 생일 선물을 3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조합장 B 씨는 지난해 11월 선거인 3명에게 15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인 3명에게는 1인당 제공받은 가격의 15배에 해당하는 79만5000원씩 총 238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군선관위와 함께 비상연락 및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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