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강원도내에서는 총 4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까지 총 40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7건을 고발하고, 33건은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증가했다.
현직 조합장 A 씨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수지 예산과 사업 계획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생일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 1인당 2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총 77만8000원어치의 생일 선물을 3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조합장 B 씨는 지난해 11월 선거인 3명에게 15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인 3명에게는 1인당 제공받은 가격의 15배에 해당하는 79만5000원씩 총 238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군선관위와 함께 비상연락 및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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