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강모 씨(5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문을 연 코인업은 비상장 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등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또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수천 명,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코인업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