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계약금은 300만원 위약금은 1억원…돈 없어 소속사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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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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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7일 고(故) 장자연 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장 씨와 같은 회사에 소속된 배우였던 윤지오 씨는 당시 장 씨가 소속사 대표의 폭력성과 위약금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어머니가 늘 동행해 성접대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으며, 1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으나 장 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러질 못 했다며 세상을 떠난 장 씨에 대해 이야기 했다.

윤 씨는 당시 장 씨와 함께 소속돼 있던 회사에 대해 “소규모의 기획사가 아니라 자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였고, 자본력도 상당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윤 씨는 당시 연예 산업 관계자들을 소개해준다며 마련된 자리에 회사에 의해 불려 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 위약금이 1억 원이었다. 당시 저와 자연 언니는 같은 신인 배우였기 때문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금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약금은 너무 터무니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씨는 위약금을 물고 회사를 나왔으나, 장 씨는 그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윤 씨는 “제가 능력이 됐더라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언니가) 굉장히 (소속사를) 나가고 싶어 했다. 제가 나가고 나서도 저에게 ‘너라도 나가서 다행이다’ 그랬다”고 했다.

윤 씨는 장 씨와 함께 불려간 술자리 등에서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만 먼저 가라고 해주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당시엔 잘 몰랐는데, 엄마가 유독 동행을 해주셨다. 술자리 같은 경우가 생기더라도 엄마가 항상 차 안에서 대기를 해주셨다”며 “계약할 때도, 해지할 때도 항상 같이 가주셨다”고 말했다.

윤 씨는 당시 장 씨가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소속사 대표의 폭력성을 언급했다.

그는“대표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폭행을 하시는 것도 많이 목격했고, 실제로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친구를 (때렸다) 키가 190cm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대낮에 길에서 머리, 몸 등을 때리고 멍도 심하게 들었다”며 “기획사 안에서도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다 보니까, 기획사 매니저분들이 정말 많이 교체됐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언니가 대표의 폭력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고, 위약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장 씨가 사망하기 전 남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 언니는 회사를 나오고 싶어 했었고, 대표를 공격할 만한 수단으로 작성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고 인물에 대한 사실만을 기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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