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6일 시작…쟁점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5일 13시 25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법원은 김씨 재판의 재심 인용 사유로 당시 수사경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재심은 경찰이 제시한 범행동기와 수사의 허점, 김씨의 번복된 진술에 대한 진위파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건 개요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차량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발견되면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다.

하지만 시신 검안에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외상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50대 남성의 시신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신혜(당시 23세)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 아버지 성추행·보험금 노린 범행(?)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로 이복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과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결론지었다.

고모부의 자백은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하는데 결정적이었다.

고모부는 경찰에서 “이복여동생을 성추행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며 김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같은해 1월 아버지 명의로 8억원 상당의 상해·생명보험 8개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고모부는 제가 자백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복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보험금도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으로 살해동기가 될 수 없었다.

범행 당시 3개는 이미 해제됐으며, 나머지마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한지 2년이 경과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보험은 모집인들을 배려해 가입한 것일 뿐”이라며 “아버지는 나를 성추행하지 않았고, 나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영장없는 압수수색·강압 수사 등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경찰이 2인1조의 압수수색 규정을 어긴채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을 참여했다고 조서에 기록했으나 경찰 대신 군대 동기가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재연토록 했으며, 압수한 노트 1권에서 사건 일부와 일치한 내용이 나왔으나 영장없는 압수수색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강압수사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날인을 거부하자 경찰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김씨는 주장하고 있다.

◇ 실체적 진실은

법원이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하면서 김씨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무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게 일반적이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면서도 김씨 측이 주장한 무죄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닌만큼 김씨 측이 요구한 형의 집행정지 또한 허가하지 않았다.

피의자인 김씨 측이 무죄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찰의 증거를 반박하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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