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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파출소 지킨다…고승덕 부부 땅 236억에 매입키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6 09:50
2019년 2월 26일 09시 50분
입력
2019-02-26 09:47
2019년 2월 26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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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부지 소송 계속되자 아예 땅 매입
고승덕 부부 20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 얻을듯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촌파출소 땅을 둘러싼 송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236억원을 쓴다고 26일 밝혔다.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채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자 아예 이 땅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용산구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이촌파출소 부지가 있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을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236억여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구는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로써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2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이촌파출소 일대 땅 3000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 측은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고 변호사 측은 같은해 7월 제기한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의 안전을 책임져왔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표해왔다.
용산구 관계자는 “치안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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