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업료·체험학습비 등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5일 15시 48분


코멘트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한정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4개 카드사에 한정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된 바 있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고액 교육비는 카드사 신청 후 분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급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을 적용하며, 각 학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안내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인터넷·유선 신청하면 된다. 지난 21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973개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일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