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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포 금은방 주인 흉기 살해 30대 긴급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2 07:37
2019년 2월 22일 07시 37분
입력
2019-02-22 07:35
2019년 2월 22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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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2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서 주인 B(4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귀금속을 빼앗으려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했다. B씨를 제압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른 상인에게 발각되자 두려워 달아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와 선글라스, 장갑을 착용한 A씨는 금은방에 들어와 반지를 껴본 뒤 B씨를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분가량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금은방 옆 가게 사장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어머니가 A씨에게 연락해 자수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후 10시15분께 A씨 어머니와 함께 나주시 모 주유소 앞을 찾아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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