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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항소 포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1 13:28
2019년 2월 21일 13시 28분
입력
2019-02-21 13:27
2019년 2월 2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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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선고 변경 가능성 크지 않아"
원 지사 측 법률대리인 "오늘 중으로 항소여부 결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일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 1심 선고부분의) 예외성이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판단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처럼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피고인 원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원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사전선거운동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논의 중이다”면서 “오늘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몇시간 안에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원 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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