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판결문은 일제 만행 보여주는 증거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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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태 광주 국제고 교사 인터뷰

“1919년 당시 판결문은 애국지사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자 일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1919년 광주 3·1운동 당시 재판을 받은 103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광주 3·1운동의 재구성’이란 논문을 발표하는 노성태 광주 국제고 수석교사(60·사진)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논문이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빛고을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지낸 노 교사는 ‘영산강 고대문화 마한-나주’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등을 펴낸 향토사학자다.

―어떻게 판결문을 분석하게 됐나.

“‘광주 3·1운동 100주년 준비모임’에 참여하면서 세미나 발표 책임을 맡았다. 그동안 사료를 찾아 보니 분량이 너무 적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재판을 받은 분들의 판결문을 살펴봤다. 판결문과 기존 사료들을 비교해 보니 이름이 틀리고 형량도 차이가 나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판결문과 기존 사료 내용이 다른 이유는….

“광주 3·1운동의 최초 사료는 1965년 ‘신동아’ 3월호에 실린 최한영 선생의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라는 4쪽짜리 회고담이다. 최 선생은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분이다. 회고담이 기억에 의존해 쓰이다 보니 이름이나 날짜, 형량이 틀린 것 같다. 그런데 광주시사 등 사료가 선생의 회고담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쓰면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판결문이 왜 중요한가.

“판결문은 당시 이름과 형량, 직업, 거주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다. 판결문에 ‘조선독립광주신문’ 제작지가 제중원이 아닌 황상호 자택으로 돼 있는 것이 그 예다. 황상호 등이 병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택이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3·1운동 100주년의 의미와 과제는….

“10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소명은 청산과 계승이다. 광주에서는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제 잔재 청산작업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 광주전남은 전국 최대의 항일독립운동지다. 이는 남도인의 자랑이자 정체성이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민의 의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노성태#광주 국제고#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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