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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분쟁 1위는 ‘권리금 갈등’…조정신청 2배로 늘어
뉴스1
업데이트
2019-02-17 11:18
2019년 2월 17일 11시 18분
입력
2019-02-17 11:16
2019년 2월 1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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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154건 중 권리금 갈등이 85건(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조정 45건(16.4%) 계약해지 39건(14.2%) 원상회복 38건(13.8%) 순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에서 합의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는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전년 77건의 2배다. 이 가운데 73건에서 조정합의를 끌어냈다. 조정을 개시한 77건의 93%에 해당한다. 14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도 늘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65건을 상담했다. 2017년 1만1713건보다 상담건수가 42% 늘었다.
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은 임대료 관련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3195건) 법 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이 뒤를 이었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방문이나 전화뿐 아니라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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