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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지 손수레 끌던 70대, 음주 40대 운전자 차에 치여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19-02-17 09:41
2019년 2월 17일 09시 41분
입력
2019-02-17 09:39
2019년 2월 17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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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택시 충돌 후 도주하다 인명사고
17일 오전 1시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옛 해운대세무서 앞 도로에서 SM3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가던 보행자를 치었다. 사고 현장에 있는 SM3아래 폐지와 플라스틱이 깔려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SM3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고가던 보행자와 건물을 잇따라 충격했다.
17일 오전 1시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옛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SM3 운전자 A씨(42·여)가 폐지 손수레를 끌고가던 보행자 B씨(70대 추정·여)와 맞은편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보행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SM3 운전자도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SM3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자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운대 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약 800m 도주하다 보행자 B씨까지 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운전기사 C씨(70)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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