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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가방 든 차량만 털어 1775만원 금품 챙긴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7 08:17
2019년 2월 17일 08시 17분
입력
2019-02-17 08:15
2019년 2월 17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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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여성용 가방이나 핸드백이 있는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야간에 여성용 가방이나 핸드백이 있는 차량만을 골라 12차례에 걸쳐 총 1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 3차례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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