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재판’ 이호진, 3년 실형에도 무덤덤…법정다툼 더?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5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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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400억여원 횡령 등 혐의
판결 시작하자 방청석 째려보 듯 수초 응시해
앞만 응시하다 실형 순간에도 표정 변화 없어
1심 구속집행 정지, 2심 보석…8여년간 불구속
음주·흡연 등 황제보석 논란→보석 취소 구속
6번째 판단…상고시 대법서 7번째 판단 받아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은 법원의 6번째 판단인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는 순간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선고가 시작되기 전 군방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를 착용하고, 긴 머리를 유지한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이 전 회장은 기자들로 가득한 방청석을 쳐다봤다. 2~3초 정도 째려보듯 응시하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앞을 보라고 손짓했다.

다시 고개를 돌린 이 전 회장은 판결 내내 재판장을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실형이 나오던 순간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판결이 끝나고 구치감으로 이동하던 중 왼쪽 주머니에 손을 잠깐 넣었다 빼고, 방청석에 있던 지인에 고개 숙여 인사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24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가 계속 연장됐고, 결국 2심은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2012년 6월29일 보석을 허가했다. 2심은 이 전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건강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지난 8년여간 음주·흡연을 하는 등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14일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머물던 중 서울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구속집행 정지로 불구속 상태인지 2822일 만이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사건은 이날 재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원에서만 6번째 판단을 받았고, 만약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7번째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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