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 법원 판결서 드러난 김동성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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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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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심부름업체에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와 단순한 친구사이라고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법원 판결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 씨(구속기소)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A 씨는 재판정에서 김동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 원을 교부했다”라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동성과 내연관계로 동거를 했다고 지적 한 것.

이는 김동성의 주장과 상반된다. 김동성은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A 씨와 정말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동성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A 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으며 A 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선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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