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동성과 내연관계로 동거를 했다고 지적 한 것.
이는 김동성의 주장과 상반된다. 김동성은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A 씨와 정말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동성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A 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으며 A 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선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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