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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최대 ‘징역 3년9월’…“피해회복 어려워”
뉴스1
업데이트
2019-02-12 10:36
2019년 2월 12일 10시 36분
입력
2019-02-12 10:34
2019년 2월 1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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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서 양형기준안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나영석 CJ E&M PD와 배우 정유미씨가 불륜관계라는 루머를 SNS로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3년9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취상태에 빠져 명예훼손 범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고의로 만취한 뒤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명예훼손범죄 등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전날(11일) 열어 각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준안을 만들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9월까지 권고)하고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한다.
아울러 Δ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Δ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Δ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Δ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Δ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Δ동종누범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일례로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9차에 걸쳐 게시한 경우 종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형기준안을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 2개가 존재해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3년9개월로 늘어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에 따를 경우 기존의 양형실무보다 더 엄정한 형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비범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양형위는 다음달 자문위원 회의를 연 뒤 3월25일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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