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실형’ 안희정, 구속상태서 최종 판단 받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9일 05시 36분


코멘트
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구속 중 최종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하면서 안 전 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10가지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지, 서울 호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KTX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7년 8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는 김씨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극과 극’으로 갈린 것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달리봤기 때문이다.

1심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서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피해 장소로 제기한 2017년 7월30일 러시아 호텔에서 상황도 김씨의 연령과 사회경험, 학력 등을 고려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 진술 신빙성을 적극 인정했다. 김씨 폭로 이후 현재까지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에선 진술을 꺼렸던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앞서 1심은 선고 공판을 제외한 총 9번의 재판 중 2번만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안 전 지사 비서실장은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에서 “1심 때는 공개 재판이라서 말하지 못했다”며 심리적 부담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씨와 안 전 지사가 각 상반된 진술을 내놓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달리 하면서 검찰과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다. 안 전 지사의 최대 구속 기한은 8개월로, 오는 9월30일까지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안 전 지사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로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필요시 3차까지 구속 기한을 갱신할 수 있다.

안 전 지사가 상고심 중 보석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제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안 전 지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2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만큼,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의 상고 기한은 지난 8일 자정 만료됐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아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