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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고식품 대표 기소…원료가격 부풀리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뉴스1
업데이트
2019-02-08 14:29
2019년 2월 8일 14시 29분
입력
2019-02-07 18:14
2019년 2월 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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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DB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유동호)는 7일 원료 가격을 과다계산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몽고식품 김현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도피,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몽고식품 이사 이모씨(59)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몽고식품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료 구입과정에서 몽고식품 미국 현지법인을 허위 중간상으로 끼워넣은 뒤 대두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만달러(약 22억5000만원)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료 가격을 과다계산하거나 허위 임금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4년간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김 대표가 소유한 광고법인에서 약 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200만달러를 환수하기 위해 김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몽고식품 비상장주식을 추징보전했다. 또 해외자산도 동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
한편 몽고식품은 1905년 창업한 이래 113년째 간장을 만들어오고 있는 장류 전문 식품업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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