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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조명에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원·하청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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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1:26
2019년 1월 29일 11시 26분
입력
2019-01-29 11:24
2019년 1월 29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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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에서 정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원·하청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관리자 A(48)씨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업체 관리자 B(51)씨와 원청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울주군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75럭스 이상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고정용사다리에서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자 안전관리 소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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