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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화복 미착용 용접으로 직원 숨지게 한 업체 간부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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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7:02
2019년 1월 28일 17시 02분
입력
2019-01-28 17:00
2019년 1월 2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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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관리자와 업체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간부 A씨(3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간부 B씨(60)와 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 동구 회사 내 선박 작업장에서 방화복을 입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사고 후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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