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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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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6:30
2019년 1월 28일 16시 30분
입력
2019-01-28 16:28
2019년 1월 2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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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2) 강동구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돌린 것은 인정하나, 이 구청장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정씨와 양씨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을 송금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 전 시의원 사무소 직원으로 일한 정당한 용역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20일에 열린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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