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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음주운전 또 적발…사고후 뺑소니 혐의까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9 09:32
2019년 1월 29일 09시 32분
입력
2019-01-28 11:05
2019년 1월 2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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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소속 검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5시45분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던 도중이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를 내버려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하던 김씨는 이후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조사 종료 후 공무원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 감찰에 착수해 대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검찰총장이 징계위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앞서 23일에도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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