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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21일(오늘)부터 10% 할인…구매는 어디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21 10:43
2019년 1월 21일 10시 43분
입력
2019-01-21 10:36
2019년 1월 2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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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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