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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서 당선 무효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1-16 14:56
2019년 1월 16일 14시 56분
입력
2019-01-16 14:53
2019년 1월 1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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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구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의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고, 일정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후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지만 형사 전력이 없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2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뢰부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대해서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코 정치자금법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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