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혐의 부인…“스스로 뛰어내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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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3명 “폭행 인정…폭행과 사망은 관계 없어”
여학생만 “혐의 모두 인정…추락 막은 점 참작” 호소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해치사와 관련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 등은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숨진 중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폭행, 상해의 점은 인정하지만, 폭행, 상해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다”며 “(숨진 중학생은)스스로 뛰어내린 것이고, 자살을 하려는 것을 오히려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숨진 학생을 속여 롱패딩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B군 측 변호인은 “절친으로부터 롱패딩을 받을 때,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원대 패딩이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숨진 학생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며 “(숨진 학생을)속일 의도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상해치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고자 실외기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치며 자살을 막았다”며 “떨어지지 않게 한쪽 손과 옷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한 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C양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난간을 넘으려는 것을 목격했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손목을 잡아 뛰어내리려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가해 학생과 가해학생 측 변호인은 폭행 혐의와 전자담배로 유인해 빼앗은 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상해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중 3명은 피해학생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가해학생 중 여학생은 숨진 학생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적용된 상해치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투신을 막으려했던 점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가해 학생들의 (숨진 학생에 대한)사망 예견 여부와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 관계를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5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D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가해 학생 중 1명이 숨진 D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D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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