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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펜션사고 구속영장 2명 발부 1명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4 22:08
2019년 1월 14일 22시 08분
입력
2019-01-14 21:46
2019년 1월 1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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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김세욱 판사)은 14일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사고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피의자 3명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모(49)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5)씨와 펜션 운영자 김모(44)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가스안전공사 직원 김씨가 그동안 수사기관에 보여온 태도에 비춰 도주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김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학생 7명 중 5명은 퇴원했고 2명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사고 당일(지난해 12월18일) 숨졌다.
【강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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