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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는 국제기준·판결에 위배”
뉴스1
업데이트
2019-01-09 12:14
2019년 1월 9일 12시 14분
입력
2019-01-09 12:13
2019년 1월 9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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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인권위 “종교·교리 보호로만 볼 수 없어” 우려
© News1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변경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기준이나 헌법, 판결과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려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또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1980년대 후반부터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받아들여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공식 채택하고 있음을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헌재와 대법원이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양심‘을 병역거부와 연계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권의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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