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조덕제, 대법 판결 후에도 진흙탕 싸움 계속 …法 무시?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7일 10시 42분


코멘트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갈무리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도 성추행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조덕제(51)와 배우 반민정(38)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소모적인 논쟁 반복에 일각에서는 법치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한다.

조덕제와 반민정의 성추행 공방은 법적으론 조덕제의 유죄로 판명이 났다. 대법원은 올 9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된 것.

그럼에도 조덕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조덕제의 주장이 계속되자 반민정은 27일 방송한 MBC 시사·교양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실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덕제가 해명하며 올린 소셜미디어 영상은 성추행 전후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민정의 지적에 조덕제는 영상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연기였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6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7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는 조덕제와 반민정의 이름이 상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조덕제와 반민정의 성추행 공방을 지켜본 일부 누리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법은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아이디 clea****는 조덕제 기사에 “법을 이용해서 무죄를 밝히세요”라고 했고, 아이디 0118****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조덕제 씨도 그만하세요. 영양가 없는 얘기들 같은데.. 법을 통해 얘기하세요”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