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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완화…부모집 사는 청년도 OK, 연령 조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6 18:03
2018년 12월 26일 18시 03분
입력
2018-12-26 13:51
2018년 12월 2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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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만 29세→만 34세
사진=동아일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무주택 부모 집에 사는 청년들도 통장 가입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연령은 만19세 이상~만29세 이하였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 조건도 확대됐다. ‘무주택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무주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오는 28일 출시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할 시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40만 원×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에 해당한다.
대상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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