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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해” 이웃 건물·차량 연쇄방화 50대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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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07:23
2018년 12월 26일 07시 23분
입력
2018-12-26 07:21
2018년 12월 26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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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충주시 살미면B(48)씨의 식당과 C씨의 창고, 차량 4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식당 별채 66㎡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창고와 차량은 부분 소실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이웃들이 무시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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