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여받아 주식 인수, 상장 후 증여세 부과 못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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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그 주식이 상장돼 이익을 얻었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락앤락 전 전무 장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55억64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락앤락 설립시 최대주주로 예정돼 있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상속증여세법 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옛 상속증여세법 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해 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그 요건은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것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할 것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유추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5년 12월 락앤락 설립 전 최대주주로 예정돼 있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증여 받아 이 회사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발행될 주식 3만2000주를 인수했다. 이후 주식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돼 2009년 41만18주로 늘어났고 락앤락 주식은 이듬해 1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성남세무서는 2013년 장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회사 주식이 상장돼 취득가액을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며 2005년 귀속 증여세 55억6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장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그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씨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돈으로 신설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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