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툼’ 동종업계 운영자 살해 펜션주인…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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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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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종업계 주인을 살해한 펜션 운영자 A씨(72)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양구군 동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근처 다른 펜션 운영자 B씨(58·여)를 흉기로 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펜션으로 찾아온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차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펜션 영업과 관련해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자수한했지만 다른 범행으로 장기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흉기사용이) 보통 1회까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2회를 넘으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범행 수법과 이에 따른 그 결과가 참혹한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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