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다 고가의자 납품 제재…대법 “계약위반이나 제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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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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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프리미엄급 의자 요구 승낙했다 3개월 입찰제한
1심 원고 패소→2심·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취소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조달청과 계약한 제품보다 고가인 의자를 납품했다면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제재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정식 연결의자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조달청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단가 35만원)를 각 지방자치단체 ‘작은 영화관’ 사업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뒤 지자체들 요구로 이보다 고가인 프리미엄 의자(단가 40만원 이상)를 공급했다.

이에 2016년 10월 조달청이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요기관인 각 지자체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A사는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달청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계약위반은 분명하다”면서도 “A사가 우수조달물품보다 고사양인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당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사가 수요기관 요청에 부응해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정을 계약위반이 부당·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이러한 사정을 처분사유가 있는지 좌우하는 근거로 볼 순 없다”면서도 “원심이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고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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