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檢도 같은 결론…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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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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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압수수색 보완…“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동생, 살인공범 보기 어려워”…형제 재판에 넘겨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뉴스1 © News1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도 ‘폭행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월1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피의자조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CCTV 영상분석 감정,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앞선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김씨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19일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본건 범행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김씨 동생 A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공동폭행’ 혐의 적용으로 결론내렸다.

A씨는 사건 당일 형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CCTV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CCTV 녹화가 되지 않은 약 34초 사이로 판단된다며 김성수가 최초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어 살인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과 언론 등이 흉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CCTV화면에 대해서는 검찰도 녹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씨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했다.

공동폭행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김씨와 피해자가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A씨가 피해자를 잡아 당겼고, 이후 피해자는 김씨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김성수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게 되는데 이 때 A씨는 김씨를 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가 김씨의 범행을 도운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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