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의결…곧 국회 제출
국립묘지 이장시 유족 없는 경우에 ‘비용’ 국가가 지원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이 흩어져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보훈처는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합동묘역 소유자·관리자나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을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시 예산·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내년도 예산 3억5100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벌초 등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 이장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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