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양예원 페이스북유튜버 양예원 씨(24)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며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양 씨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양 씨가 첫 경찰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 였다는 점, 추행 후 양 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인의 증언, 수사과정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의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 씨는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양 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피해,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며 "지금도 양 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씨는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