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구속기소, 15개월 여아 학대해 사망…굶기고 수시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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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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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탁모는 피해 아동을 수시로 폭행하고 열흘 동안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위탁모 A 씨(38)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열흘간 생후 15개월 된 B 양에게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다. B 양이 설사 증세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서였다고.

A 씨의 폭행으로 B 양은 같은달 21일 경련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까지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내원 당시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B 양은 지난달 10일 결국 숨졌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18개월 된 남아의 머리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생후 6개월 여아를 욕조 물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학대행위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B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 전화에서 생후 6개월 여아에 대한 학대 영상을 확보한 후 지난달 5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있었으나, A 씨는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 씨가 B 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B 양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체중 11.3㎏의 우량아에 속했으나, A 씨의 학대 탓에 체중이 10㎏으로 줄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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