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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이상천 제천시장, 보기 드문 ‘정공법’으로 위기 넘겨 눈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5 13:46
2018년 12월 5일 13시 46분
입력
2018-12-05 13:41
2018년 12월 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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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의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이 보기 드문 정공법으로 위기를 넘겨 눈길을 끌었다.
5일 제천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대에 선 이 시장은 시 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이정임(제천 나) 의원의 시정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이 의원은 20여 년쨰 상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인 청전지하상가 활성화 대책과 시 소유 비둘기아파트 상가를 수년째 공실로 방치하는 이유 등을 캐물었다.
청전지하상가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안전하고 밝은 지하도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해명하면서 “소유자 없는 시설로 더 방치할 수 없어 시 소유로 이전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둘기아파트 상가 302호(146.3㎡)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잘못했고, 시 소유 건물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실 매각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무실을 쪼개 민간단체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뒤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자체 업무의 문제점을 꼬집고 추궁하는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지자체장이 ‘잘못했다’며 대놓고 고개를 숙이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의원도 “명쾌하게 답변했고 대안도 잘 제시했다”면서 질의를 끝냈다. 그는 “잘못했다는 이 시장을 더 추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청전지하상가는 시가 1997년 민간 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1146㎡ 규모의 지하상가다. 사업자의 구속과 복잡한 채무관계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시가 건설한 비둘기아파트 상가 30개 점포 중 302호와 306호(296.8㎡)가 미분양되면서 시 소유로 남아있다.
이 상가 306호는 도시재생센터로 활용 중이지만 302호는 입주했던 피아노 학원이 2012년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듬해부터 비어있다. 2014년 공매에 부쳤으나 응찰자는 없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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