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국정원 직원 “다들 감형됐으니 나도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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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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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법정구속…檢, 징역 2년6개월 실형 구형
변호인 “상관 지시인데 누가 거부할 수 있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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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 측은 당시 상관들이 다른 재판에서 집행유예·감형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전 사이버팀장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는 지시를 거부하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심리전단장 등 중에서 국정원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들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다른 파트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10개월로 감형된 점을 고려해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시계바늘을 돌려 그때로 돌아갔을 때 제가 과연 그런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선량한 국민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찬반을 클릭하는 등 정치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 외곽팀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범행해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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