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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동행복권 변경…온라인 구매 ‘OK’, 1회 구매한도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3 20:34
2018년 12월 3일 20시 34분
입력
2018-12-03 12:09
2018년 12월 3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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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5년간 복권 수탁업무 담당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동행복권’이 2일부터 ‘로또’ 등 복권을 관리하는 수탁사업자 업무를 수행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수탁사업자는 이날부터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를 대주주로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다.
동행복권은 앞으로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한다.
수탁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로또와 연금복권 추첨 방송사와 방송 시간도 달라진다. 로또복권은 오는 8일 예정된 제836회차부터 SBS에서 MBC로 방송사가 변경된다. 추첨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45분이다.
연금복권의 경우, 5일 예정된 제388회차부터 현행 SBS플러스에서 MBC드라마로 바뀐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생방송 추첨한다.
이번 사업자 변경과 함께 복권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졌다. 온라인 복권 구매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1회 구매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PC로만 구매할 수 있다. 미리 예치금을 충전해 구입하는 방식이다.
복권 당첨금 수령은 5만 원 이상부터 1억 원 미만은 전국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5만 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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