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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동료 혀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3 11:27
2018년 12월 3일 11시 27분
입력
2018-12-03 11:26
2018년 12월 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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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동료의 혀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네팔인 근로자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직원 공동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 한국인 B(37)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던 중 흉기로 B씨가 있던 숙소 문을 찍었다. 흉기는 문을 통과했고 ,B씨는 혀가 흉기에 찔리고 치아 2개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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