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자동차용 3개, 물안경용 2개, 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 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CMIT 및 MIT은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CMIT과 MIT은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지난해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9~12월까지 김서림방지제, 탈취제 등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을 당시에도 일부 제품에서 MIT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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