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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로 고시원 참사 ‘전열기 화재’ 301호 거주자 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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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5:18
2018년 11월 28일 15시 18분
입력
2018-11-28 15:13
2018년 11월 28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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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1차 감식 결과 회신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발화 지점인 301호 거주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2)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어제(27일)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차 감식 당시 수거한 전열기와 콘센트, 주연 가연물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해당 고시원 건물의 소방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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