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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다툼하다 70대 강남 한정식 식당 주인 얼굴에 불붙인 4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7 23:01
2018년 11월 27일 23시 01분
입력
2018-11-27 22:58
2018년 11월 27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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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한정식 식당 70대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해당 식당 사장인 70대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전날(26일)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채무 관계로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무 관계나 금액에 대해 양측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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