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건물 화재…소화기 1대 뿐인데 소방법 위반 아니라고?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6일 09시 12분


(뉴시스)
(뉴시스)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통신구에 소화기 한대만 비치 돼 있는 등 화재에 취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소방 전문가는 "현행 규정상 소방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소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로 서울시 몇 개 구의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과 경찰서 등 중요 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막대한 피해가 났으나 해당 KT건물의 통신구 시설에는 소화기 한 대만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현행법상 이 지하 통신구처럼 협소한 구역은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연소방지설비\' 의무 설치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행 소방법으로 보자면 소화기만 있어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전기 통신 시설에 있어서는 통신구 길이가 500m 이상이 돼야만 연소 방지 설비라든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150m다" 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법을 길이와 면적으로 단순 적용하기보다 현실에 맞게끔 그 용도가 무엇이냐(를 따져서) 이처럼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요 시설에 맞게끔 좀 소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지금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시대에서 이러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건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 간에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서로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