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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남 “임신 몰랐다”…신생아 유기한 산모 영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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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23:04
2018년 11월 24일 23시 04분
입력
2018-11-24 15:32
2018년 11월 2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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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산모 A씨(23)에 대해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낳은 신생아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원룸 앞 쓰레기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신생아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신생아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과 함께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원룸에 있던 A씨를 23일 오후 3시3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씨(43)와 동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B씨는 회사에 출근해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A씨는 산후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인근 산부인과로 이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24일 오전 경찰서에서 A씨를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아기를 유기했다”면서 “가족과 B씨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혼자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동거남 B씨를 불러 범행 공모여부에 대해서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임신한 사실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것을 몰랐다”며 “22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점을 못느꼈고 아기 시신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22일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 화장실을 깨끗이 치우고 신생아 시신은 화장실에 숨겨뒀다고 진술했다”며 “현재까지 B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고 우선 혐의가 명백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1차 조사만 마친 상태고 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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