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국민세금으로 심리치료? 재범 방지가 더 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1시 00분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올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66)이 출소를 2년여 앞두고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23일 “(포항교도소로 이감시킨 건 불안 증세 치료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쪽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세금 들여서 그 사람 아픈 곳까지 치료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 7월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반 심리치료 대상 재소자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치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조두순의 불안 증세 호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같은 경우 사회적응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며 “물론 사람은 흔히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나? 처음에는 교도소라는 공간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적응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다시 바깥세상으로 나가는 자체가 불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의 강력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건이라고 해도 일단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투옥된 다음에는 사람들의 세관에서 관심이 잊혀진다.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 조두순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다”며 “조두순을 편들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도 나오면 혹시라도 내가 나가서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그 사람도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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